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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6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64
선고일
2020-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것일 뿐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카오톡으로 계속 일하겠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점을 볼 때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재 회의에서 계속 근무하라는 설득에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을 고려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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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