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62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상급자와의 업무협의에 따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항목이 적절하고 1·2차 평가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 대상자가 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절차를 준수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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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