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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62
선고일
2019-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상급자와의 업무협의에 따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항목이 적절하고 1·2차 평가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 대상자가 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절차를 준수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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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