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61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일 뿐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후의 징계를 이중 징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 확정 전에 재심을 통해 정직 3월을 처분함에 따라 초심 징계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야간근무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근무 중 음주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재심을 통해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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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