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59
- 선고일
- 2019-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환자들이 있는 치료실에서 동료 직원들과 고성으로 언쟁하고 상대방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의 양정에 비추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행위의 일시, 장소, 태양이 특정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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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