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58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에서 동료 기자에게 폭언을 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직장 내 위계질서가 심각히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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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