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58
선고일
2019-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에서 동료 기자에게 폭언을 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업무지시 거부로 직장 내 위계질서가 심각히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