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4
- 선고일
- 2019-08-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직급체계와 업무 보고 방식을 고려할 때 디렉터 직급의 근무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소명권을 제한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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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