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42
- 선고일
- 2019-12-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공문을 발송하여 취업규칙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년에는 해당 문구가 포함된 공문 발송 사실이 없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상급자들의 결재를 모두 받아 발송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말단 사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와 법무팀장의 자문을 받아 공문을 발송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