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40
- 선고일
- 2019-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기간 4년의 집행관사무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고, 사용자는 이후 근로자에 대해 재채용거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상 사무원의 채용기간 4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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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