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3
- 선고일
- 2019-04-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류용역계약을 맺은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송원들이 사용자로부터 상시 업무 지시를 받았고, 업무 도구를 무상 제공받았으며, 고정적인 기본용역비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만 2년이 지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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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