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39
- 선고일
- 2019-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회사 대표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이유로 건강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대표의 퇴사 관련 발언에 항의 없이 사과하며 퇴장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후 수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통화에서 대표가 한 발언만으로 해고를 인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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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