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35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체육시설을 이용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서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비위행위로 해당 근로자를 포함한 9명이 함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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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