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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34
선고일
2019-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에게 조롱 메일을 발송하고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 및 동료 직원 대상 성희롱 발언을 한 점, 신입사원의 날인 위조를 묵인하고 대기발령 중 사무실에 무단 출입한 점 등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고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각서에 서명했음에도 징계사유를 대부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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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