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34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에게 조롱 메일을 발송하고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 및 동료 직원 대상 성희롱 발언을 한 점, 신입사원의 날인 위조를 묵인하고 대기발령 중 사무실에 무단 출입한 점 등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고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각서에 서명했음에도 징계사유를 대부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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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