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27
- 선고일
- 2019-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주장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출근 및 업무복귀를 지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후임자도 채용하지 않아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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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