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25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발송한 징계처분장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해당 처분장이 반송되어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해고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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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