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23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연료 충전을 위해 노선을 이탈한 비위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가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입은 불이익이 없으며 동료 근로자들의 노선이탈 관행에 대해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3개월의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이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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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