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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22
선고일
2020-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우나에 출입한 행위가 근무시간 준수 및 사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30여 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최우수지역본부 선정 표창패를 받는 등 회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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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