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22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우나에 출입한 행위가 근무시간 준수 및 사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30여 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최우수지역본부 선정 표창패를 받는 등 회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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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