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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2
선고일
2019-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 간 금전거래 및 여·수신 업무 부당 취급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되고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된 비위행위가 조합원 편의를 위한 관행이었고 시정이 완료된 점, 유사 비위행위자에 비해 면직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사용자에게 재산적 피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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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