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1
- 선고일
- 2019-07-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지출 상승과 재정적자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한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업 과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사진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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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