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19
- 선고일
- 2020-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점포개발업무 담당자인 근로자들이 매장 입점 절차 중 내부승인정보를 모친과 배우자에게 누설하여 입점 예정부지나 건물을 매입하게 한 뒤 임대수익 및 매매차익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로 회사의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흠결도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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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