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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19
선고일
2020-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점포개발업무 담당자인 근로자들이 매장 입점 절차 중 내부승인정보를 모친과 배우자에게 누설하여 입점 예정부지나 건물을 매입하게 한 뒤 임대수익 및 매매차익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로 회사의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흠결도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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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