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17
- 선고일
- 2020-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서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 후 기존 부서에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근로자에게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 배치 및 장기간 업무 미부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술수당 67만 원이 삭감되는 등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번 전직 처분을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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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