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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14
선고일
2019-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통지 시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추진 실패와 입원실 폐쇄 등으로 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고, 당직근무 등을 통한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정부장을 통해 해고통지 문건을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구제신청서에 첨부한 점을 들어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되었다고 보아 해당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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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