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14
- 선고일
- 2019-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통지 시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추진 실패와 입원실 폐쇄 등으로 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고, 당직근무 등을 통한 해고 회피 노력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정부장을 통해 해고통지 문건을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구제신청서에 첨부한 점을 들어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되었다고 보아 해당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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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