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13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근 지적에 퇴사 여부를 답하겠다고 한 뒤 점장의 퇴사 확인 카카오톡 메시지에 동의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퇴사 및 인수인계에 관한 절차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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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