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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10
선고일
2019-12-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최근 퇴직자 현황을 볼 때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경비직 업무는 도급인의 의사에 종속된 경비용역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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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