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10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최근 퇴직자 현황을 볼 때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경비직 업무는 도급인의 의사에 종속된 경비용역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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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