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03
- 선고일
- 2020-01-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구두와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고, 이후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는 동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며, 이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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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