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02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주장 당일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한 점,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자 수차례 출근 독촉 및 의사 확인 문자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정상 근로를 하였고 이의제기 없이 약 2개월 반이 지나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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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