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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02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주장 당일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한 점,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자 수차례 출근 독촉 및 의사 확인 문자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정상 근로를 하였고 이의제기 없이 약 2개월 반이 지나서야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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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