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
선고일
2019-03-1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하자, 근로자는 해고예고철회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 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철회 통보를 받은 날 이의제기 없이 정상근무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로 인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