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92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일용소득지급명세서 및 고용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29명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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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