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90
- 선고일
- 2019-12-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입사 전 회사의 근로자가 3명이었고 신청인의 근무기간 중 재직한 근로자도 총 4명에 불과하며 신청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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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