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90
선고일
2019-12-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입사 전 회사의 근로자가 3명이었고 신청인의 근무기간 중 재직한 근로자도 총 4명에 불과하며 신청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