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88
- 선고일
- 2020-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 사유 중 '업무상 지시 명령 불이행'은 인정되나 '위계질서 문란'과 '무단결근'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발자료 공유 지시를 거부하고 노트북 비밀번호 해제 대가로 1년분 연봉을 요구하는 등 신뢰관계를 심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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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