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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86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양정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개정된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추천 위원 1명을 제외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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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