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86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양정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개정된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추천 위원 1명을 제외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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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