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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81
선고일
2019-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잦은 지각과 근무 태만이 인정되고, 보고 기한 미준수 및 경위서 작성 미흡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이 인정되며, 업무 부주의에 따른 업무상 실수도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과 직장질서 훼손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하였고 다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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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