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81
- 선고일
- 2019-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잦은 지각과 근무 태만이 인정되고, 보고 기한 미준수 및 경위서 작성 미흡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이 인정되며, 업무 부주의에 따른 업무상 실수도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과 직장질서 훼손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하였고 다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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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