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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7
선고일
2019-10-0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무단이탈을 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건을 인지한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아 단체협약상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정의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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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