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78
- 선고일
- 2019-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상 정년 도래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사표의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여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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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