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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78
선고일
2019-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상 정년 도래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사표의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여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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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