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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76
선고일
2019-12-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방송 보조출연자 모집 및 소개를 업으로 하는 피신청인과 직업소개 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직업소개 알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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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