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76
- 선고일
- 2019-12-0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방송 보조출연자 모집 및 소개를 업으로 하는 피신청인과 직업소개 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 아닌 직업소개 알선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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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