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74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 한 차량운행 등은 교육 목적일 뿐 임금 목적의 근로로 보기 어려워 실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 등에 전환 관련 규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은 사용자의 재량 사항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역시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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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