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73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을 통보받지 못했고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늦어도 원직복직 내용증명이 첨부된 답변서를 송부받은 시점에는 복직 명령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일부 수당을 제외한 임금과 출장경비를 지급하였으며 4대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