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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6
선고일
2019-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해당 공사현장도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에서 당해 공사현장으로 근로 기간을 한정하는 고용 관행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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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