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6
- 선고일
- 2019-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해당 공사현장도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에서 당해 공사현장으로 근로 기간을 한정하는 고용 관행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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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