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68
- 선고일
- 2020-01-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체결, 취업규칙 적용, 고용보험 가입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 사유 중 세금 추징 방조 책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포괄적 관리 소홀 및 방조에 그쳐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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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