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64
- 선고일
- 2019-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서상 주소지로 이유서 보정 요청, 3회에 걸친 출석요구, 심문회의 일정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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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