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64
선고일
2019-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서상 주소지로 이유서 보정 요청, 3회에 걸친 출석요구, 심문회의 일정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