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61
- 선고일
- 2019-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이지 않고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기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프로젝트 종료가 계약 미갱신의 주된 사유인 점, 근로계약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내부 방침을 설명하였고 동기 근로자들의 계약이 모두 종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계약의 일부 연장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파견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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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