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5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시말서 제출 요구 불응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절차의 정당성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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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