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59
- 선고일
- 2020-01-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하직원 폭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폭행이 작업 진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이 없으며 대표이사 및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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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