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58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동일 현장에서 1년간 근무하다 고용승계된 근로자에게 별도의 시용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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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