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57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으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해당 근로자만 분리하여 전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혼자 근무하는 작업장으로 배치한 것은 직장 질서 회복이라는 목적에도 역행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가 없고 과거 근무 이력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당일 약 5분간의 면담만 거친 후 전보발령을 내린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인사권 남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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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