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56
- 선고일
- 2019-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로부터 용역 영업을 이전·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일부 인원을 신규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고 해고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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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