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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56
선고일
2019-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로부터 용역 영업을 이전·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일부 인원을 신규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고 해고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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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