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54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 아르바이트 계약 인원 전부를 상시 근무 인원으로 보기 어렵고, 일별 근무 인원이 3~4명에 불과하며, 산정기간 동안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가 3.13명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6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