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45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 후 병가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이를 전체 무단결근으로 보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및 연차 사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허위 진단서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무단결근은 일부 기간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체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삼아 내린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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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