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42
- 선고일
- 2019-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 총괄 임원으로 위촉된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매월 균등한 연봉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원위촉계약서상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등 경영 실적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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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