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39
- 선고일
- 2020-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 인사팀장이 근로자의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부정채용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서류전형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되었고 인사팀장이 면접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검찰 공소장 외에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부정채용을 이유로 행해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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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