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637
- 선고일
- 2020-0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적발, 음주측정 지연, 결근 및 지시사항 위반이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버스기사의 음주 관리 엄격성, 과거 징계 전력, 둘 이상의 비위행위 경합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