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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6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637
선고일
2020-0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적발, 음주측정 지연, 결근 및 지시사항 위반이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버스기사의 음주 관리 엄격성, 과거 징계 전력, 둘 이상의 비위행위 경합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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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